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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법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쇼핑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어요.
쇼핑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 제공자,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등을 표기해야 해요.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쇼핑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

1.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2. 개인정보 처리 방침

3. 상호, 대표자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통신판매신고번호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6.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7.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8.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해 주세요.)

9. 구매안전 서비스 (배송 상품 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일 경우)

9-1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 예치에 가입했다면 결제대금 예치 제공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포함해 주세요.(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9-2 신용 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다면 소비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단,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 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적용할 때 등에는 실제 운용 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

9-3 위 9-1.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3.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누르면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관련 웹 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위 1.의 본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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